|
①자동차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1호의 금액과 제3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대인배상책임의 경우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4.3.31.>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의 사고발생연도 기준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보험 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4-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손해액에 따라 산출하며, 지급보험금 진전추이방식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1%(대인배상책임의 경우에는 과거 보험금지급 실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산한 금액으로 하되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해당액 <개정 2004.3.31.>
②해외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기보고발생손해액
2. 미보고발생손해액:제1호의 기보고발생손해액의 10% 해당액과 해외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미보고발생손해액 중 많은 금액
③보증보험 및 보증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4.3.31.>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금융성보증보험(사채보증보험, 사업자주택자금보증보험, 개인주택자금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보험중 자금지급보증)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가 당좌거래 정지된 경우 등 보험사고 발생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별 손해액을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개정 2004.3.31.>
3. 미보고발생손해액 :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
④부동산권리보험 및 부동산권리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04.3.31.>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미보고발생손해액 : 보험계약별로 일시납 보험료의 4.5% 해당액을 우선 적립하되, 최초보험년도 말일로부터 5년간은 최초적립금의 매년 10%, 6년부터 10년까지는 매년 9%, 11년부터는 매년 0.5%를 환입한다.
⑤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을 포함한다.) 및 장기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제4-3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6.2.24.>
⑥제1항 내지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험종목을 제외한 보험종목(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 부표 2에서 정한 대분류 기준)의 지급준비금 및 해당 종목 수재보험 지급준비금은 제1호의 금액과 제3호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금액이 제1호 및 제3호의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제2호의 금액(수재보험의 경우 출재보험사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4.3.31.>
1. 보험사고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으로 한다.
2. 대차대조표일 이전 5년간(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은 7년)의 사고발생연도기준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통계적 방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계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3. 미보고발생손해액 :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에 대해 대차대조표일 이전 1년간 경과보험료의 3% 해당액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험 등을 보장하는 보험의 지급준비금은 판매후 5년동안 경과보험료에 예정손해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당해연도까지의 지급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⑧손해보험회사는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6항 각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의 추산기준을 내규로 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기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추산기준은 별표 7에 기재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⑨손해보험회사는 지급준비금을 추정함에 있어서 소송, 중재 등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가산하고, 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은 차감한다. 이때 회수가능금액의 산출은 감독규정 제6-17조의 방법을 준용한다.
|